「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유학생의 대한민국 출입국 및 체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유학생의 체류자격에 따른 사증(VISA)의 발급 및 입국(「출입국관리법」 제3장), 국내 체류·활동 및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장), 외국인등록(「출입국관리법」 제5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학업 및 국내생활 관련 법제
「고등교육법」은 외국인유학생의 대학·대학원 입학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은 외국인유학생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입학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외국인유학생의 국내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외국인유학생의 건강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외국인유학생의 운전면허 취득 및 국제운전면허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외국인유학생의 자동차 구입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