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44호, 2019. 4. 23., 일부개정]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①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이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그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8. 3. 20.>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1. 입학하거나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매 학기 등록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휴학을 한 경우
2. 제적ㆍ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이나 연수가 끝난 경우
③ 외국인유학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