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44호, 2019. 4. 23., 일부개정]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전문개정 2018. 3. 2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8호, 2019. 6. 11., 일부개정]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제12조(일반체류자격)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전문개정 2018.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