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에서 발급받은 외국 면허를 한국에서 국내 면허로 교환하여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국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튀르키예인 유학생으로서 가지고 있던 튀르키예 면허증을 발급받았으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있던 외국인 면허를 대사관 가서 번역해야 합니다.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주하던 곳 근처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가서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수료는 2천원입니다. 운전면허증을 위해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 원본과 외국인등록증원본을 16,000원과 함께 준비합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한 다음에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민원실에서 "국면허 교환·폐기"를 찾아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접수합니다. 서류 검사 후 신체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검사비는 6,000원입니다. 신체검사 완료 한 다음에 다시 민원실로 가서 검사 결과를 제출합니다. 신체검사 결과 확인 후에 10,000원을 내고 국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밑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순서로 알려드립니다.
면허 인정 국가 외국인·외국시민권자 구비 서류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 원본 :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 한 여권
-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 출입국사실 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발급 수수료 : 16,000원
자세한 내용은 밑에 있는 링크에 클릭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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