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D2), 어학연수(D4), 구직(D10), 특정활동(E7) 비자와 관련하여
외국인법률지원센터의 세번째 법률상담은 2019년 1월 5일 공인행정사협회를 방문하여 출입국 업무 전문가인 김흔수/김경민 행정사님의 "외국인에게 꼭 필요한 비자상식"을 주제로 특강 및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특강 및 질의응답 내용
1.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1주일에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나요?
- 한국어 능력별, 학위 과정별로 허용시간이 다른데, 어학연수생(D4)은 주당 20시간, 학부과정(D2)은 주당 20시간 이내(인증대학은 25시간), 석박사과정은 주당 30시간 이내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1년 간의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은 유학생이 그 허가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연장의 조건은?
- 유학생의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70%, 평균학점 C+ 이하인 자로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러될 수도 있습니다.
3.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경우는?
-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4.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건설업, 제조업 분야의 경우 1차 적발 시 예외 없이 30일 이내 출국명령을 합니다. 다만 입국규제는 유예해줍니다. 제조업에서 일해야 할 경우 반드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시간제취업허가 위반자에 대하여는 졸업 후 구직(D10)비자 자격에 제한을 받습니다.
2018년 10월 1일 부터 구직(D10) 비자를 발급할 경우 점수제로 판정을 합니다.
학위학위(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 중 해당분야에 구직하려는 사람은 구직자격 점수표에 따라 총 18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이면서 총득점이 60점 이상인 자(인턴목적 D10 자격 체류는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음)
5. 유학(D2), 구직(D10)에서 특정활동(E7), 자격으로 변경하려면?
구직(D10)자격 또는 유학(D10)자격을 소지하고 합법체류 중인 자
귀업활동을 하여는 분야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취업하려는 해당기관, 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불법취업, 시간제 취업 등 취업과 관련된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으로 40만원 이상의 벌금, 범측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됨
주말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김흔수/김경민 행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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